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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건물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갑구·을구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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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갑구·을구 쉽게 정리한 부동산 건물 등기부등본 보는 법 썸네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이나 임대차 진행 시 꼭 확인해야 할 건물 등기부등본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담보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한 거래의 시작이에요.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예요.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 (주소, 구조, 면적 등)
  • 갑구: 소유권 및 그 변동사항
  • 을구: 소유권 외 권리, 즉 담보나 전세권, 근저당 등이 기록됨

 

2. 표제부 – 건물의 기본 정보

 

표제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 주소 및 지번
  • 건물의 구조와 용도 (예: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등)
  • 전용면적, 대지권 비율 등
  •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의 경우 필수)

즉, 계약하려는 건물이 맞는지, 면적이나 용도 등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갑구 – 소유권 확인

 

갑구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전에는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이에요.

  • 최초 등기일과 소유자 변경 내역
  • 지분 구조 (단독·공동소유 여부 등)
  •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기록

특히 소유자가 계약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등 기타 권리

 

을구는 담보권이나 임차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
  •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 타인의 권리 여부

전세를 계획 중이라면, 을구에 기록된 담보가 보증금보다 크지 않은지 꼭 체크하셔야 해요.

 

5.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2025년 기준)

 

등기부등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발급이 가능해요

  •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700원), 발급(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주민센터, 시청 등에 설치
  • 등기소 방문: 관할 등기소에서 직접 신청 가능

 

6.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 구분도 확인!

 

아파트, 상가 등은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따로 존재합니다.

보통 ‘대지권’으로 연계되지만, 일부 상가나 단독 건물은 토지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핵심 요약 이미지

 

 


 

부동산 계약은 꼼꼼한 서류 확인이 기본입니다.

표제부는 기본정보,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담보권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보면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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